국토부, 노후산단 리모델링 사업비 최대 70%까지 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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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노후산단 리모델링 사업비 최대 70%까지 저리 지원
  • 최은서 기자
  • 승인 2020.03.2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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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융자 24일부터 신청 상담…연 1.5%대 장기저리
주택도시기금 노후산단 재생지원 융자 지원 절차. 도표=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노후산단 재생지원 융자 지원 절차. 도표=국토교통부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20년 이상된 노후 산업단지의 낡은 공장을 리모델링할 때 총 사업비의 70%까지 연 1.5%대 장기저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상품이 출시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부터 노후 산업단지 내 낡은 공장의 건축물 리모델링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 융자 신청 및 상담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융자지원 사업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산단 대개조 계획의 후속조치 일환이다.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6개 산업단지에 건축물 노후도를 조사한 결과, 건축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 비율이 약 50%에 해당했다. 

이번에 지원되는 융자금은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에서 낡은 공장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활용이 가능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청 및 심사 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생산기반강화를 위해 동일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 부지매입 및 공장건설을 위한 사업비에 대해서도 융자지원이 가능하다.

올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지원을 위한 융자금 규모는 500억원이다. 이번에 출시하는 리모델링형 사업 뿐 만 아니라 지난해에 이미 출시한 산업 및 지원기능이 결합된 복합개발형 사업과 주차장 및 공원 등의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형 사업 에도 지원되고 있다.

김근오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 과장은 “리모델링형 융자지원 사업을 통해 근무환경 개선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스마트한 산업단지 정비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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