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불법조업 선장 및 불법체류 외국인선원 등 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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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불법조업 선장 및 불법체류 외국인선원 등 2명 검거
  • 김천규 기자
  • 승인 2020.03.2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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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을 하다 22일 군산해경에 적발된 싹쓸이 조업 어구. 사진=군산해경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군산해양경찰서는 22일 오전 6시20분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에서 9.7톤급 어선에 타고 있던 불법체류자인 베트남 선원 A씨(29)와 이를 고용한 선장 김씨(37)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이 군산 내항을 중심으로 실뱀장어 불법조업 선박에 대해 단속을 벌이는 가운데 일부 불법조업 어선은 고군산군도 주변에 흩어져 조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경은 야간과 새벽 시간대 불법조업 동향을 파악,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있다. 이날 해경에 적발된 어선도 변형된 그물을 사용해 수면을 끌면서 싹쓸이 조업 어구(漁具)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검거된 선장은 선착장에서 해경 검문이 시작되자 자신의 차량을 이용, 선유도의 한 초등학교까지 도주하다 추격에 나선 해경에 붙잡혔다.

해경은 지난 4일에도 선유도 선착장에서 9.1톤급 어선과 9.7톤급 어선의 불법조업에 동조한 불법체류 베트남 국적 선원 B씨(28)와 C씨(22)를 검거한 바 있다.

조성철 군산해경서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정식 취업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는 외국인 선원은 현재 전무한 실정이다”며 “이 때문에 선원을 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불법체류자를 고용해 불법 조업하는 어선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력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6일부터 시작된 실뱀장어 불법조업에 해경은 현재까지 21척을 검거했고, 불법체류 외국인 선원 3명을 붙잡아 강제송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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