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벤처투자 부당행위 적발한다
상태바
중기부, 벤처투자 부당행위 적발한다
  • 신승엽 기자
  • 승인 2020.03.22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벤처투자・K-Startup에 신고센터 설치
모니터링 기반 벤처투자 건전 생태계 구축
부당행위 유형 예시.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부당행위 유형 예시.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투자 부당행위 적발에 나선다.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는 창업투자회사(창투사)의 부당한 투자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벤처투자액 및 펀드 결성액이 증가하면서 벤처투자 업계에 부당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선제적으로 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구축해 벤처·창업기업의 부당한 피해를 차단할 계획이다. 

벤처・창업기업은 벤처투자 시장에서 협상력이 부족해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투자자와의 관계에서 부당한 위치에 설 수 있다. 

실제 중기부가 실시한 ‘2019년 창투사 정기검사’에서 A 창투사는 투자를 조건으로 B 창업기업에게 원금 보장을 요구하는 부당행위가 확인됐다. 

창투사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는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스타트업의 신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K-Startup(창업넷)에서도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투자 과정에서 부당한 피해를 입은 벤처·창업기업은 온라인, 방문 및 우편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중기부 및 한국벤처투자가 서면·현장조사 등을 통해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된다.

이 때 부당행위가 확인되면 행정처분(시정명령‧창투사 등록 취소 등)을 진행하고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벤처·창업기업이 창투사 등의 부당행위를 쉽게 판단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대표적인 벤처투자 부당행위 사례를 홈페이지에 안내해 부당행위 유형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