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소상공인에 상하수도 요금 30% 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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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소상공인에 상하수도 요금 30% 감면 추진
  • 황경근 기자
  • 승인 2020.03.2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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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돕기 위해 조례 개정중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의 다자녀가구도 수혜 대상
양구군 청사(사진제공=양구군)
양구군 청사(사진제공=양구군)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양구군은 최근 발생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30%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양구군은 최대한 이른 시기에 조례를 개정해 소상공인들이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양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주로, 3월 부과 기준으로 약 1220 수용가들에게 1000만여 원가량 감면해주게 되며, 3개월 감면 시 기온이 올라가면서 사용량도 점차 증가하는 것을 감안하면 3500만여원의 요금 감면 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양구군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다자녀가구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다자녀가구 감면 대상은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 동거하는 세대다.

상하수도사업소 정병용 수도행정담당은 “소상공인과 다자녀가구가 하루라도 빨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현재 조례 개정작업을 서두르고 있다”며 “4월 하순경에는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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