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코로나 19 긴급 지원 추경 902억'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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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코로나 19 긴급 지원 추경 902억' 증액
  • 박웅현 기자
  • 승인 2020.03.2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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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운수업체·실직자 등 생계 지원에 최우선 초점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충남도는 지난 20일 코로나 19 긴급 대응 방안을 담은 올해 첫 추경 예산안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매출액 감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과 운수업체, 생존권을 위협받는 실직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예산안이 도의회를 통과할 경우, 총예산 규모는 당초 7조 7836억 원에서 7조 8738억 원으로 이는 일반회계 899억 원, 특별회계 3억 원 포함한 902억 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이번에 긴급 편성한 추경 예산안은 △소상공인 긴급 생계 지원 500억 원 △실직자 등 긴급 생계 지원 160억 원 △시내버스 재정 지원 45억 원 △시외버스 재정 지원 20억 원 △법인택시 근무여건 개선 15억 원 △개인택시 근무여건 개선 20억 원 등으로 코로나 19 대응 긴급 지원 6개 사업에 760억 원을 우선 반영했다.

코로나 19 대응 긴급 지원 6개 사업은 도비 760억 원과 함께 15개 시·군비 740억 원을 투입해 총사업비 규모가 1500억 원에 달한다.

또 도는 △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비 지원 16억 원 △시·군 방역 장비와 물품 지원 7억 9000만 원 △보건소 방역물품 지원 6억 원 △의료원 운영비 5억 원 △코로나 19 확인 진단 분석 장비 및 진단 꾸러미(kit) 구입비 3억 5000만 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국고 보조사업 추경 예산으로 △국가하천 유지보수 22억 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13억 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 13억 원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6억 원 △페트병 별도배출 시범사업 2억 7000만 원도 요청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는 △무인교통단속 장비 등 설치 9억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5억 7000만 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5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2억 5000만 원을 편성했다.

기금보조사업은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3억 원 △퇴비부숙도 판정 지원 2억 4000만 원을 계상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 예산안은 오는 26일 개최되는 제319회 도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단계를 거쳐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추경은 긴급 지원 대책 6개 사업과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해 성립전으로 편성한 36개 사업만 반영했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번 긴급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을 도의회 의결이 끝난 뒤 곧바로 시작되는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담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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