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시 차원의 원자력 안전대책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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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시 차원의 원자력 안전대책 강화 추진
  • 박웅현 기자
  • 승인 2020.03.2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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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토양 등 방사성물질 조사 확대
방사성 ‘액체’ 폐기물 조기 경보시스템 구축
정부 차원의 재발방지대책 및 행정·재정적 지원방안 요구 등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대전시는 지난 20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일부 시설 방사성물질이 방출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입장을 발표했다.

시는 지난 1월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성물질 방출사건이 시설운영자의 운영 미숙 등 관리소홀뿐만 아니라 사용 후 핵연료 처리시설(자연증발시설) 무단변경으로 발생한 것에 대한 강한 유감 표명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한편 ‘시 차원의 원자력 안전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 차원의 원자력 안전대책은 우선 원자력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 해소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주변 하천수 및 토양 등에 대한 ‘방사성물질 조사를 확대 강화’할 계획이다.

따라서 현재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기별로 실시하는 검사 횟수와 검사지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시는 용역을 통해 주변 35개 지점의 토양, 농산물 등 10개 분야를 대상으로 시민과 함께 매월 환경방사능(선)을 측정 조사해 공개할 예정이다.

또 내달 4월부터는 원자력시설 비상계획구역(관평, 구즉, 신성, 전민동) 내 주민대표로 구성된 ‘시민안전소통센터’가 원자력 안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등 감시 활동을 시작한다.

이와 함께 매번 사건 발생 시 반복되는 소통 부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원자력연구원과 핫라인 설치 및 안전총괄책임자 상설 협의체도 구성해 운영한다.

특히 이번 사고가 액체 방사성물질의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만큼 ‘방사성 액체폐기물 유출 조기 경보시스템’을 도입해 상황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신속한 대처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도개선 및 주변 지역 지원을 위해서는 관련 3법인 ▲ 원자력안전법(지자체 감시·감독권 부여) ▲ 지방세법(방폐물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 지방교부세법(원자력안전교부세 교부)의 개정을 지역 정치권과 긴밀하게 협조해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앞서 지난 16일에는 ‘원자력 안전협약’을 개정해 액체 방폐물 관리 강화 및 방폐물 반출 등 처리실태 대시민 공개와 시민안전에 관한 상황을 ‘시’에 즉시 보고할 수 있는 체계 마련 등 소통·협력시스템을 구축 한 바 있다.

한편 시는 이번 사고를 비롯해 최근 유사한 사고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정부 차원의 안전대책 및 행적·재정적 지원’을 요구했다.

 

충남도=박웅현 기자 seoulca19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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