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제229회 임시회에서 시민을 위한 조례 제·개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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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29회 임시회에서 시민을 위한 조례 제·개정안 처리
  • 조남상 기자
  • 승인 2020.03.2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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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건의 의원발의 조례와 천안시장 제출 조례, 동의안 등 처리
제229회 천안시 의회 임시회 모습
제229회 천안시 의회 임시회 모습

[매일일보 조남상 기자] 천안시의회(의장 인치견)는 20일 코로나19로 단축 운영한 제229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종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천안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엄소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철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천안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김월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천안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안’김선홍 의원이 대표발의 한 ▲‘천안시 천안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행금 의원이 대표발의 한 ▲‘천안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등 이 처리 되었다.

인치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지역 사회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시기인 만큼 집행부 공무원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임시회 의사일정 축소했다”고 말하며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수칙과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우리 모두 어려운 시기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라고 총력대응 의지를 밝혔다.

 

천안 조남상기자/cooki79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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