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코로나 19 긴급 ‘생활안정자금’ 약 1500억 신속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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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코로나 19 긴급 ‘생활안정자금’ 약 1500억 신속집행
  • 박웅현 기자
  • 승인 2020.03.20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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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군별 소상공인 등 15만명 기준, 1가구당 100만 원 등 추경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양승조 충남지사는 19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 19의 세계 확산 여파로 인한 세계 경기침체와 함께 무역과 통상 등 전 방위적으로 국가 경제에 유례없는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대응전략이 요구된다고 경각심을 표했다.

현재 충남 산업 전반의 경기침체 정도가 전국과 유사한 상황으로 제조업 BSI 역대 최대폭의 하락세에 놓여 있다. 제조업의 경우 1월 업황 실적이 75로 반등하다가 2월 65로 급감하였으며, 비제조업 또한 1월 업황 실적이 67로 반등하다가 2월 60으로 급감한 상태다.

업종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 92.6%, 서비스업 87.8%, 도소매업 77.4%, 제조업 67.5%로 감소하는 등 코로나 19로 인해 체감경기가 나빠졌다는 응답이 전체 81.2%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71.5%보다 더욱 높게 나타났다.

양 지사는 현 상황에서 더욱 심각하고 걱정스러운 것은 지역경제의 위축으로 일상적 사회활동이 마비되면서 도내 서민경제 어려움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라며, 도는 이를 타계하기 위한 긴급 ‘생활안정자금’지원에 즉각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원대상으로 첫째, 코로나 19로 인해 매출액 감소, 실직・휴직 등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으나 기존 복지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며,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실업급여수급자 등 타 법령・규정에 의해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된다.

둘째, 미등록 사업자 등 제도권 밖의 소상공인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소득 기준은 가구 단위로 적용된다.

셋째, 당장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긴급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며, 지원대상은 약 15만 명 기준이다.

먼저 2019년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으로서 전년 3월 기준 대비 카드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로 여기에는 10인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5인 미만 그 밖의 업종 등, 약 10만 명이 포함된다.

운수업체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 수익이 감소한 시내버스 19개 업체 1,847명, 시외버스 5개 업체 1,209명, 법인택시 종사자 70업체 3,029명 등 6,265명이 이에 포함된다.

이 밖에도 실직자이거나 일용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 4만 5천여 명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자와 기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지원액은 1가구(업체)당 100만 원이다.

지급 시기는 4월 중을 목표로 하며, 지원금액은 총 1500억 원으로 (도비 50% 시·군비 50%) 현금, 지역 화폐, 체크카드 중 각 시·군이 자율로 결정하게 된다.

 

충남도=박웅현 기자 seoulca19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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