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개인신용등급, 점수제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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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개인신용등급, 점수제로 바뀐다
  • 이광표 기자
  • 승인 2020.03.1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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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기존 등급제 문턱효과 해소 기대
내년부터 개인 신용을 평가하는 등급제가 점수제로 전환된다. 사진은 한 시중은행 대출창구.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개인 신용을 평가하는 등급제가 점수제로 전환된다. 사진은 한 시중은행 대출창구.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광표 기자] 내년부터 모든 금융업권의 개인신용평가 체계가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환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신용등급 용어와 신용등급 값을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변경하는 은행업 시행령 등 11개 금융관련 법령 개정안을 오는 20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점수제 전면 전환 시행일은 내년 1월1일이다.

그간 정부는 신용등급제(1~10등급) 적용에 따른 문턱 효과 등을 해소하기 위해 신용등급 대신 신용점수(1~1000점) 활용을 추진해 왔다.

현 신용등급 체제는 신용점수가 신용등급 구간 내 상위에 있는 경우 상위등급과 신용도가 유사함에도 대출 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다. 하지만 점수제로 전환되면 신용평가사(CB)사는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에게 개인신용등급을 제공하지 않고 개인신용평점을 제공, 보다 다양화·정교화된 여신심사가 가능해진다.

점수제 전환을 시범운영 중인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은행 등 5대 은행에 따르면, 기존 신용등급제에선 7등급 이하의 경우 모든 은행에서 대출이 거절됐다. 하지만 개인신용평점을 활용해 은행별로 대출가능여부 판단 기준을 마련한 결과, 한 은행에서 신용등급 미달로 여신심사가 거절됐던 금융소비자도 다른 은행에서는 심사를 통과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11개 금융관련법령상 '신용등급' 용어를 '개인신용평점'으로 변경하고, 신용등급 값을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4등급 이하는 개인신용평점 하위 50%, 6등급 이하는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6등급 이상은 개인신용평점 상위 93% 또는 장기연체가능성 0.65% 이하, 7등급 이하는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등으로 변경되는 방식이다.

금융관련법령 외 타법 하위법령상 '신용등급' 용어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등 개정시 부칙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금융관련법령 외 타법 하위법령상 특정 신용등급은 각 소관부처에서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변경된다.

금융위는 점수제 전환 현황 등 모니터링을 위해 지난해 9월 출범한 전담팀을 점수제 전환일까지 운영하고, 금융감독원과 협회를 통해 매분기 전환 추진현황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또 올 3분기까지 점수제 전환 관련 법령개정을 완료하고, 4분기까지 금융회사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 가이드라인, 내규, 표준약관 등을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변경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신용평점을 여신심사에 활용함에 따라 금융회사별로 다양화·정교화된 여신심사가 가능해진다"며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전문개인CB(비금융CB)가 시장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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