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입국절차 시스템… 무증상 확진자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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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입국절차 시스템… 무증상 확진자 ‘사각지대’
  • 한종훈 기자
  • 승인 2020.03.1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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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증상’ 입국 후 확진 빈번… 자가격리 등 강화 해야
정부도 현 시스템 한계 인정… 추가적 조치 검토 중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 도착한 탑승객들이 발열 검사를 받은 뒤 국내 체류 주소와 연락처를 확인받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 도착한 탑승객들이 발열 검사를 받은 뒤 국내 체류 주소와 연락처를 확인받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매일일보 한종훈 기자] 우리 정부의 특별입국절차에 대한 허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4일 중국 본토를 시작한 특별입국절차를 19일 0시를 기준으로 전 세계로 확대 시행했다.

특별입국 대상자는 입국 시 발열 여부 등을 확인하고, 국내 체류지 주소와 수신 가능한 연락처가 확인돼야만 입국할 수 있다. 입국 후에도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통해 14일간 증상여부를 제출해야만 한다.

하지만 입국 시 기침 및 발열이 없거나 스스로 증상 여부를 감지하지 못하는 무증상자를 걸러내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실제로 미국을 다녀온 전북 군산의 60대 부부는 무증상 감염자로 군산 도착 3일 만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경기도 고양시 거주 33세 여성은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6일까지 남편과 스페인 여행을 다녀왔는데 입국 당시 증상이 없었다. 귀국 후 10여 일이 지난 후에야 양성 판정을 받았다. 문제는 이 사이 지역사회에 바이러스를 전파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사례가 빈번하게 나오자 검역과 격리 절차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보건 전문가들은 무증상 입국자를 판별할 수 있게 14일간 격리하거나, 필요할 경우 전면 입국 제한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특별입국절차를 강화하면서 입국 금지 등의 절차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 역시 현 특별관리시스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추가 조처를 논의 중이다. 정부는 19일 브리핑에서 특별입국절차를 거치더라도 무증상 감염자를 걸러낼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며, 앱 설치, 모니터링 외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여행자에 대해 자가격리 의무를 지우는 등 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증상이 없는 경우 특별입국절차로는 걸러낼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면서 “특별입국절차에서 거치는 앱 설치, 모니터링 외에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현재 이를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윤 반장은 “입국 당시 증상이 없는 코로나19 환자가 지역사회로 간 경우 취해야 하는 조치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면서 “조만간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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