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정…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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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정…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도 설치
  • 조용국 기자
  • 승인 2020.03.1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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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식(오른쪽 둘째) 의장이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발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경북도의회 제공
장경식(오른쪽 둘째) 의장이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발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경북도의회 제공

[매일일보 조용국 기자] 경상북도의회(의장 장경식)는 코로나19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도내 주민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발의하기로 했다.

장경식 의장은 1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생계비, 의료비, 긴급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경상북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 조례안’을 오는 26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발의로 제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는 장경식 의장, 박용선 운영위원장, 박영서 행정보건복지위원장, 나기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참석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적 노력을 하고 있는 의료진과 관계공무원, 300만 도민에 감사를 표했다.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코로나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차상위계층 등 중위소득 85% 이하의 33만 5천여 가구에 가구당 30만원에서 70만원까지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위기상황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현재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실업급여대상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경식 의장은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해 제314회 임시회를 연기하고 일정을 대폭 단축했으며, 국내외 지방 의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마스크 등 구호물품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강화하기 위해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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