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치명적인 산불화재로 번지는 '들불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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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치명적인 산불화재로 번지는 '들불화재'
  • 매일일보
  • 승인 2020.03.1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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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소방서 119구조대 소방사 손현수
보성소방서 119구조대 소방사 손현수

[매일일보] 겨울이 끝나감에 따라 봄이 성큼 다가오고 있다. 두꺼웠던 옷들이 가벼워지며 농사철이 다가오고 있다. 농사를 짓기전 연례행사처럼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며 잡풀소각 및 해충을 없애는 목적으로 소각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논두렁, 밭두렁 화재는 불법이며 해충을 없애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 논밭두렁 태우기는 도열별이나 흰잎마른병 등 장제효과가 거의 없으며 오히려 천적인 거미 등 이로운 벌레가 8배 가까이 죽어 병해충 발생이 증가한다. 

이처럼 잘못된 상식을 연례행사처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소방청은 지난 해까지 최근 3년간 발생한 들불화재는 모두 4천271건으로 23명이 사망하는 등 15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원인은 95%가 쓰레기소각이며 이후는 논이나 밭을 태우기가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들불화재는 농사철에 집중되며 그 불들은 바람이 불면 화세는 겉잡을수없이 강해져 산불화재로 번져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아진다. 

또한 논밭둑을 태우거나 비닐 등 쓰레기를 태우는 것은 불법으로 과태료를 내야하고, 산불로 번진다면 산림 보호법에 따라 징역, 벌금 등 중벌에 처해진다. 

산불을 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시행령으로는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불을 피운 사람에게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소각을 부득이하게 행할 경우 관할 지자체 산림 담당부서의 허가를 받아 공동소각해야 한다.

잘못된 예방법, 올바르게 고쳐나가 화재를 예방하자.

 

보성소방서 119구조대 소방사 손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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