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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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당부
  • 김진홍 기자
  • 승인 2020.03.1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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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피해 입은 법인의 경우 세재지원 가능

[매일일보 김진홍 기자]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2019년 12월 말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를 4월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신고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대상은 내국법인은 물론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인 4월 30일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관할 납세지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안분대상 법인이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신고납부방법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 신고서류를 구비해 시청 세무과로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전자신고납부도 가능하다.

특히, 논산시는 최근 코로나19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5월 4일)을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세재지원하고 있어 해당 법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세종·충청=김진홍 기자 yjk19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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