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경북건축사회, 코로나19로 업종변경 자영업자 설계비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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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경북건축사회, 코로나19로 업종변경 자영업자 설계비 50% 감면
  • 조용국 기자
  • 승인 2020.03.1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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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전경.
경북도청 전경.

[매일일보 조용국 기자] 경상북도와 경북건축사회는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업종변경을 위한 설계변경 할 경우 설계수수료를 감면해 주기로 합의했다.

경북건축사회는 19개 지회에 614개 사무소로 용도변경 설계비를 감면 받고자 하는 피해 자영업자는 영업장이 위치한 지역 건축사 사무소 또는 경북건축사회 지회를 통해 설계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시·군에 용도변경허가(신고), 사업이 완료되면 정산을 통해 설계비를 감면받게 된다.

주요내용은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도내 자영업자가 2주이상 휴업한 상가나 점포를 더 이상 영위하 수 없어 ▲타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용도변경을 원하는 경우 또는 ▲리모델링을 통해 시설을 개선하고자 건물의 주요 구조부를 변경하는 대수선의 경우 설계수수료를 반액으로 감면해주는 것이다.

도는 이번 설계비 감면정책에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지역 건축사들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도내 지역건축사회원들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지역민들을 위해 성금기탁, 검사시설 및 임시치료시설 설치시 기술적인 자문을 통한 재능기부를 하는 등 피해 최소화와 극복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배용수 건설도시국장은“코로나19로 인해 직격탄을 맞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자영업자들을 위해 재능기부에 나선 경상북도건축사회에 감사드리며, 지역경제의 주춧돌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이번 위기를 잘 극복하여 도약의 발판으로 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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