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순철 기자] 파주시는 2020년 1월 1일 현재 기준 개별주택가격(단독, 다가구, 다중, 주상)에 대해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21일간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의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받는다.
열람대상 주택은 아파트, 연립, 빌라, 다세대 등 공동주택을 제외한 파주시 내 개별주택 2만6천127호로, 2019년 대비 319호가 증가했으며 한국감정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공동주택가격과 함께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은 비교표준주택의 적정성, 주택의 개별특성과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한국감정원이 재검증하고 파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1일까지 그 결과를 통지한다.
의견 제출은 해당 서식(홈페이지, 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을 작성해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하거나 인터넷(한국감정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부동산 통합민원 일사편리로 연결) 등으로 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국세, 지방세 등의 과세업무와 관련한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며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각종 부담금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등은 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세정과 과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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