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무단 증‧개축 위반건축물 일제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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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무단 증‧개축 위반건축물 일제정비
  • 백중현 기자
  • 승인 2020.03.19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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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측량 사진 판독 결과 적발된 건축물 5,217건 위반여부 조사
위반건축물 자진시정 통보…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현행규정에 적합, 구제 가능한 경우 사후허가․신고 조치 등 안내
영등포구가 이달부터 7월까지 항공사진 판독에 따른 5,217건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사진=영등포구 제공
영등포구가 이달부터 7월까지 항공사진 판독에 따른 5,217건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사진=영등포구 제공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이달부터 7월까지 건축물 항측(항공사진) 판독에 따른 현장조사를 실시해 무단으로 증․개축한 위반건축물 일제정비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작년 7월 광주광역시 모 클럽에서 무단으로 불법 증축한 복층 구조물이 붕괴되면서 2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구는 이 같은 불법 증․개축으로 인한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과 올바른 건축문화를 확립하고자, 매년 서울시와 협력해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 결과 적발된 불법 의심 건축물을 조사하고 있다.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물 증‧개축 전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증‧개축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같은 규정을 따르지 않은 무단 증‧개축 건축물들이 주된 위반사례다.

 올해 조사대상은 총 5,217건이다. △옥상, 베란다, 창고나 기타 부속건축물 무단 증축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 무단 축조 △점포 앞 가설건축물 무단설치 후 영업하는 행위 등을 집중 조사한다.

 

항공 사진.
항공 사진.

조사 결과 위반건축물로 판명되면 건축주가 스스로 시정 조치하도록 2차에 걸쳐 계도를 실시한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 이행강제금 부과, 각종 인‧허가 제한 등 행정처분으로 조속한 원상복구를 유도한다.

 한편 구는 비록 허가‧신고를 거치지 않고 증‧개축한 위반건축물이라도 건축물 자체는 현행규정에 적합한 경우 건축주에게 추인(사후허가․신고)절차를 안내해 시정할 기회를 줌으로써 구민의 불이익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 구역별 조사책임제를 실시하고, 위반건축물 사전 예방을 위한 안내문을 제작해 구청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하고 건축주에게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구민 홍보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불법 건축물의 경우 최소한 갖춰야 할 안전 요건들이 상대적으로 미비해 대형사고 우려가 크다”며 “지속적인 관리 및 정비를 통해 구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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