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팔팔·구구’ 상표권 고유성 인정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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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팔팔·구구’ 상표권 고유성 인정받아
  • 김동명 기자
  • 승인 2020.03.1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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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청춘팔팔’ 상표권 등록 무효
구구도 ‘99’에 상표권 소송 승소 확정
'팔팔정' 제품 이미지컷. 사진=한미약품 제공

[매일일보 김동명 기자] 대법원이 한미약품 ‘팔팔’ 상표권에 대한 단독 사용 권리를 확정했다. 특허심판원은 한미약품의 또 다른 발기부전·전립선비대증치료제인 ‘구구’ 상표권의 고유성도 인정했다.

한미약품은 최근 대법원과 특허심판원이 각각 ‘팔팔’과 ‘구구’의 제품명을 차용한 제품에 대한 상표권 무효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이로써 한미약품의 팔팔과 구구는 상표권에 대한 확고한 명성과 독창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아울러 남성용 건강기능식품 등 다양한 제품명에 함부로 팔팔과 구구를 사용할 경우 법적 제제를 받는 계기가 마련됐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2일 한미약품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가 네추럴에프앤피를 상대로 제기한 남성용 건강기능식품 ‘청춘팔팔’의 상표권 무효심판에서 한미약품 최종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청춘팔팔은 2016년 네추럴에프엔피가 남성성기능강화용 허브캡슐 등으로 등록한 상표다. 이 회사는 전립선비대증을 개선하고 남성 기능에 활력을 준다고 광고 홍보하며 홈쇼핑 등에서 제품을 판매해왔다.

한미약품은 작년 11월 네추럴에프앤피를 상대로 한 상표권 무효소송(특허법원)에서 승소했다. 특허법원은 이미 한미약품의 팔팔이 사용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고 기억 및 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독립된 상품의 출처 표시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이 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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