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 공설시장 사용료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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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 공설시장 사용료 50% 감면
  • 박웅현 기자
  • 승인 2020.03.1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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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설시장 외 전통시장 건물주에 임대료 감면 동참 당부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보령시가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소비위축이 심화 되어 소상공인의 매출악화가 장기화됨에 따라 1분기 공설시장 사용료를 50% 감면해 부과하는 등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정부의 코로나 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부응하기 위해 공설시장 사용료를 감면하여 중소상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보령시 전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한내시장과 중앙시장, 웅천시장 등 공설시장 사용 허가자 136명에게 부과할 1분기 사용료 6748만 원 중 50%를 감면한 3374만 원을 이달 말까지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이미 연간 사용료를 납부한 점포에 대해서는 1분기 사용료를 감면한 금액을 반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모든 분야의 소비침체 장기화 여파로 전통시장의 경우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용료 감면을 추진하게 됐다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감안, 공설시장 외의 전통시장 건물주들께서도 임대료 감면 등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보령시에는 한내시장과 중앙시장, 동부시장, 현대시장, 웅천시장, 대천항 종합수산물시장 등 6개 전통시장이 있으며, 669개 점포가 운영 중이다.


세종·충청·대전=박웅현 기자 seoulca19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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