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김대영 의원 대표발의-악취 예방·처리비용 절감 등 효과 기대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충남도의회는 김대영 의원(계룡·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가축분뇨 자원화 처리시설과 체계를 정착시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제안됐다.
2017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충남의 가축 사육두수는 약 3326만 마리로 전북에 이어 2위, 양돈 사육두수는 약 212만 마리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그러나 충남연구원이 2016년 발표한 자료를 보면 도내 일일 평균 가축분뇨 발생량은 2만 263㎥ 이 발생하는 반면 처리시설(공공처리시설, 자원화 시설) 수용량은 2828㎥로 13.9%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고품질 퇴비·액비 생산 등 경영안정 지원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기술의 개발‧보급‧홍보 등 체계적인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도의회 제3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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