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보령해양경찰서는 다음 달부터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맞춤형 ‘단속예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령해경은 이달 31일까지 어민들을 대상으로 현재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어선은 검사를 완료해 줄 것을 파출소와 어촌계 등을 통해 충분히 사전 계도 한 뒤, 이후인 다음 달 20일부터 어선법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현행 어선법에 따르면 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 어선 등을 제외한 모든 어선은 건조 이후에 정기·중간·임시 검사 등을 받아야 한다.
만약 어선검사를 받지 않고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할 경우, 어선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단속예고제를 통하여 국민 스스로 안전검사를 받도록 적극 유도할 예정이며, 이후 적발 시에는 예외 없이 법과 원칙대로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종·충청·대전=박웅현 기자 seoulca19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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