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유출' 규제 강화...항공·운수·관광·수출 긴급 지원
상태바
'외환 유출' 규제 강화...항공·운수·관광·수출 긴급 지원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0.03.18 14: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외환 스와프 선물환 포지션 규제한도 25% 상향
항공 운수권 회수 전면유예...고속도 통행료 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대응하기 위한 비상경제체제에 돌입했다. 정부는 '외환 유출'을 막기 위해 선제적 조치로 외환시장 규제를 강화하고, 항공·운수·관광·수출 분야도 추가로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오전 1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경제체제 돌입을 선언하고, 긴급 대응책도 함께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외환 위기 방지와 관련해 "최근 달러 조달창구인 국내 외환 스와프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은행에 대한 선물환 포지션 규제한도를 25% 상향 조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외환 스와프시장의 유동성 관련 국지적 불안이 전체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상황과 금융시장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선제적 조치를 하고자 한다"고 했다. 

정부는 항공·운수·관광·수출 분야 긴급 지원도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항공업은 착륙료 감면을 즉시 시행, 감면폭도 20%로 확대하고 운수권 회수도 전면 유예된다. 버스업은 고속·광역·시외·공항버스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관광업계에 대해서는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관광기금융자상환의무 유예 대상 금액 한도를 기존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각각 배로 확대한다. 수출 분야에선 중소 및 중견기업의 5000억원 규모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른 시일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종합적인 금융지원 패키지도 발표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