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5부제 시행 따라 洞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모두 면제
3월 말까지 한시적 운영…무인민원발급기 남부법원 등 32대 설치
3월 말까지 한시적 운영…무인민원발급기 남부법원 등 32대 설치
[매일일보 서형선 기자] 양천구(구청장 김수영)가 공적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라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주민등록 등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적 마스크 구매 시 신분증 분실자나 대리 구매자(만 10세 이하, 80세 이상)의 주민등록등본 발급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구는 이달 말까지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 발급하는 주민등록등본과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발급 수수료를 모두 면제한다. 수수료 면제 기간은 마스크 수급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도 있다.
한편 관내 무인 민원발급기는 △구청 1층 민원실 앞 △양천세무서 △남부법원 △목동역 △오목교역 등 총 32대가 설치돼 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주민등록등본 발급 수수료 면제가 코로나19로 인한 구민들의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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