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추경예산 3조1천억원 확보…대구‧경북 집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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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추경예산 3조1천억원 확보…대구‧경북 집중 지원
  • 신승엽 기자
  • 승인 2020.03.18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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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자금 지원만 2조7천억 달해
2020년 추경 예산 금융지원 현황.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0년 추경 예산 금융지원 현황.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코로나19에 시름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숨통이 일시적으로 트일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0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심사과정에서 정부안 보다 1조3809억원 늘어난 3조667억원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국회에서도 민생안정과 피해 복구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소상공인 지원 융자 8000억원, 지역신보재보증 448억원 등이 증액 반영돼 긴급자금 공급, 보증지원, 매출채권보험 등 금융지원 예산이 2조6594억원으로 편성됐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지원되는 금융 지원 총규모는 당초  5조4500억원 대비 약 3조700억원 증가한 8조5200억원으로 늘었다. 융자 3조1450억원, 보증 5조1750억원, 매출채권보험 2000억원을 지원하게 됐다. 

이번 추경 예산에서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점포 복구 지원, 경영안정화 등을 위한 예산을 성장지원 사업에 2526억원, 재기지원 사업에 164억원 등 2690억원을 반영했다. 이를 통해 전국 19만8000개 코로나19 피해 점포를 지원하게 된다. 특히 대구‧경북의 특별재난지역 17만7000개 피해점포가 중점적으로 혜택을 받게 된다. 

각 해당 지자체 신청을 통해 확진자 경유 점포 2만9000개(특별재난지역 2만6000개, 이외지역 3000개)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재료비, 복구비 등 점포당 3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장기휴업점포 16만1000개(특별재난지역 14만3000개, 이외지역 1만8000개)에도 점포당 100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에서 이번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폐업한 점포(8200개)는 철거비 및 원상복구비로 점포당 200만원이 제공된다. 

경기가 둔화됨에 따라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제활력 보강과 민생안정을 위해서 온라인판로지원, 대한민국 동행 세일, 전통시장 활성화 예산 등 다양한 경제활력 지원 예산이 1383억원 반영됐다.  

경제활력 지원 예산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오프라인 매장 중심의 소상공인에 집중됐다. 온라인쇼핑몰입점지원(100억원), O2O플랫폼(15억원) 등을 통한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 지원을 강화하도록 했다. 중기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유통산업의 방향성이 온라인 시장으로 집중되고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예산 등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온라인 시장 진출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후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와 활력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가칭)대한민국 동행 세일(48억원)’을 권역별로 개최해 국내 소비 진작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제품소비 촉진 등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5000억원 할인(10%) 발행(690억원), 공동마케팅(212억원) 등도 편성됐다.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되고 있어 특별재난지역 뿐 아니라 대구‧경북 모든 지역이 우선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특별 관리한다. 

대구‧경북의 특별재난지역 대상으로 2416억원의 소상공인 피해점포 지원 이외에도 대구‧경북지역의 지역 특화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R&D 비용을 198억원 지원하도록 했다. 금융지원의 경우에도 추경예산 중 약 7000억원이 투입된다. 

특별재난지역(대구‧경산‧청도‧봉화) 선포에 따라 해당 지역에 보증수수료 인하, 융자 금리 인하2 등을 추진해 대구․경북 지역의 민생안정 및 피해 복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추경 예산으로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직접적 경영피해, 경기둔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와 활력 회복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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