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사상 첫 ‘4월 개학’…19일부터 전 입국자 특별입국절차
상태바
코로나19로 사상 첫 ‘4월 개학’…19일부터 전 입국자 특별입국절차
  • 최은서 기자
  • 승인 2020.03.17 14: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월 23일에서 4월 6일로 개학 2주 추가 연기
특별입국 대상자 2천명→1만3천명으로 증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 감염 우려가 지속하는 가운데 추가 개학 연기 및 후속 대책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 감염 우려가 지속하는 가운데 추가 개학 연기 및 후속 대책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오는 23일로 예정됐던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을 2주 더 연기했다. 또 오는 19일 오전 0시부터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한다.

17일 교육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개학을 4월 6일로 2주 추가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학 연기로 사상 초유의 4월 개학이 현실화된 것으로, 수능 연기 등 입시 관련 일정은 추후 결정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도 22일까지로 예정됐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내달 5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개학 연기 발표는 이번이 세번째로 개학이 총 5주가 연기되는 것이다. 앞서 개학을 2일에서 9일로 일주일 늦춘데 이어 23일까지 2주 더 늦춘 바 있다.

추가 개학 연기로 학사일정도 영향을 받게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학교장 재량으로 연간 수업일수를 법정 최소치(유치원 180일·초중고 190일)의 10% 범위에서 감축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수업일수에 비례한 수업시수(이수단위) 감축도 허용됐다.

대학 입시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으로 고3 학생과 학부모, 일부 교육관계자 등은 대학 입시 일정을 전체적으로 순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입일정과 관련해 실현 가능한 대입 일정 조정안을 검토 중”이라며 “개학과 동시에 대입일정 등 학사 운영과 관련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추경 정부예산안에 편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534억원을 코로나19 관련 대응에 우선 활용되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할 예정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 오른쪽)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 오른쪽)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 이날 정부는 현행 아시아 5개국(중국·홍콩·마카오·일본·이란)과 유럽발 항공노선 전체에 적용됐던 특별입국절차를 19일부터 전 세계로 확대해 모든 입국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확산하면서, 최근 코로나19 역유입 사례가 적지 않았던데 따른 조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5일까지 해외에서 들어온 코로나19 확진자는 44명이다. 이중 유럽에서 온 확진자가 16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에서 온 확진자가 14명, 중국 외 아시아 국가에서 온 확진자가 14명이다.

이날 정부 결정에 따라 19일부터 모든 입국자는 특별입국절차에 따라 입국장에서 일대일로 발열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침, 가래,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으면 건강상태질문서에 기재해야 한다. 또 입국과정에서 검역관들이 특별 검역 신고서를 확인하게 된다.

입국자들은 국내에서 머무르는 주소와 수신 가능한 전화번호를 보건당국에 보고하고, 본인의 건강 상태를 모바일로 보고할 수 있는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야 한다. 만약 이틀 이상 ‘관련 증상이 있다’고 보고하면 보건소가 의심 환자인지 여부를 판단해 진단 검사를 안내한다.

특별입국이 모든 입국자로 확대 적용되면, 특별입국 대상자는 일평균 2000명 수준에서 1만3000명 정도로 늘어나게 된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특별입국절차를 우선 적용해 시행 효과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입국자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의무화 등의 추가조치 여부는 검토할 수 있겠다”면서 “국제적인 감염 확산 추이와 대응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당 간사는 이날 코로나19 확산 대응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원안인 11조7000억원 수준으로 유지하되 일부 사업의 예산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대구·경북(TK) 지역 지원 예산을 1조원 가량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