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선거, 똑똑한 유권자가 되는 법’ … 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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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선거, 똑똑한 유권자가 되는 법’ … 12회
  • 백중현 기자
  • 승인 2020.03.17 1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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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12회 : 후보자 및 유권자의 선거운동방법’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 Q1.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A1. 선거운동기간은 4월 2일부터 4월 14일까지이므로 후보자로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선거운동기간 전 까지는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Q2. 선거운동기간(4.2.~4.14.) 중에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무엇인가요?

A2.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벽보, 선거공보, 현수막, 정보통신망, 공개장소 연설·대담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Q3.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후보자나 선거운동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A3.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라도 문자메시지, 인터넷, SNS 등의 제한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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