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선거, 똑똑한 유권자가 되는 법’ … '11회 : 후보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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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선거, 똑똑한 유권자가 되는 법’ … '11회 : 후보자 등록'
  • 백중현 기자
  • 승인 2020.03.17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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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 Q1. 후보자 등록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1.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등록기간은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입니다.

 Q2. 후보자 등록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2. 후보자(지역구) 등록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1,5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가족관계증명서, 재산․병역․학력․세금납부․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선거 입후보경력, 정당의 후보자추천서·본인승낙서(무소속의 경우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 등의 서류를 관할선관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Q3.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3.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됩니다.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으로 하고,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하며,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하여 기호를 결정합니다. 한편,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중 지역구국회의원을 5명 이상 가진 정당과 제19대 대통령선거, 제20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제7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 득표한 정당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합니다.

 Q4.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4.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하여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선거관리통계시스템(info.nec.go.kr), 중앙선관위 홈페이지(nec.go.kr)에서 후보자 인적사항과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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