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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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추진
  • 오기춘 기자
  • 승인 2020.03.1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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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개최되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 받아 시행

[매일일보 오기춘 기자] 동두천시(시장 최용덕)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와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착한 임대인에게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세 감면 추진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을 위해 건물주들의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고,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자가격리 조치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은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이와 관련해 동두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여파로, 이중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 임대인(건물주)'에게 2020년분 재산세 감면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상반기 동안 건물주들이 인하해 준 임대료 비율만큼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재산세 감면결의(안)를 5월 개최되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 받아 시행한다.

동두천시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에 대해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제지원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더 많은 임대인들이 동참해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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