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신용보증재단-우리은행 '코로나 19 피해 지원을 위한 협약보증'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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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신용보증재단-우리은행 '코로나 19 피해 지원을 위한 협약보증' 체결
  • 박웅현 기자
  • 승인 2020.03.17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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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 총 75억 원, 업체당 1억 원 이내, 우대혜택 지원 등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돕기 위해 지난 13일 우리은행 특별출연을 통해 75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업무 협약에 따라 5억 원을 특별출연하고, 충남재단은 이를 재원으로 출연금의 15배에 해당하는 총 75억 원을 소기업·소상공인에 보증을 지원하게 된다.

충남 신보와 우리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코로나 19 소상공인 피해 지원과 침체 된 지역상권 활성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 19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충청남도 및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1억 원 한도 내에서 실질적인 보탬이 되고자 보증비율 상향, 보증료 감면(연 0.2%) 이내, 보증 한도 사정 완화 등 다양한 우대혜택으로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충남신용보증재단 유성준 이사장은 “충청남도 및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소상공인의 코로나 19 피해 지원을 위해 특별출연금을 전달해 주신 우리은행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충남 신보와 우리은행이 함께 합심해 코로나 19위기를 극복에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 신보는 코로나 19 피해로 소상공인의 자금 신청이 폭증하여 신속한 지원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 단기 대체인력 투입, 신용보증 현장조사 생략 확대, 본부인력의 영업점 주재근무, 금융회사 업무위탁 확대 등으로 보증지원의 적시성을 강화하고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충남도=박웅현 기자 seoulca19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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