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업계, 콜센터 내 거리두기로 코로나19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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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업계, 콜센터 내 거리두기로 코로나19 예방
  • 전유정 기자
  • 승인 2020.03.17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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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여신금융협회
사진=여신금융협회

[매일일보 전유정 기자] 카드사, 캐피털사 등 여신금융업계가 콜센터 내 밀집도를 기존보다 절반으로 낮추고, 상담사 간 이격거리를 1.5미터 이상 확보하는 등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책을 내놨다.

16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먼저 콜센터 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행하기 위해 사업장 내 밀집도를 기존 대비 절반으로 낮출 예정이다. 업무 공간이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자리씩 띄어 앉고 지그재그 형 자리배치 등을 통해 상담사 간 거리를 1.5미터 이상 확보한다.

또한 업무 공간이 부족할 시에는 교대근무·분산근무·재택근무 등 센터별 상황에 맞는 방식을 통해 공간을 확보키로 했다. 센터 내에서는 악수 등의 접촉도 금지된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센터 내 감염 관리 책임자를 정해 감염예방 수칙과 업무지속계획(BCP)을 전파할 예정이다. 책임자를 통해 근무자를 관리하고 의심환자가 발생하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보건소와 비상연락체계도 구축한다.

전체 콜센터를 주 1회 이상 주기적으로 방역하고 개인전용 헤드셋, 마스크, 손세정제, 소독용 분무기 등 등 위생용품도 지급·배치한다. 상담원을 비롯한 고객 등 센터에 들어오는 모든 인원에 대해 체온 확인을 실시하고, 직원의 경우 1일 2회 발열 체크를 할 예정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교대 근무 등으로 인한 업무 과중으로 상담인력의 업무 스트레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담원의 건강 및 근무환경 개선에 노력할 것”이라며 “방역당국 지침 및 업계의 감염예방 노력의 이행과정에서 콜센터 직원들의 고용 및 소득안정 유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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