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및 산하기관, 코로나19 조기 극복 ‘앞장’
상태바
국토부 및 산하기관, 코로나19 조기 극복 ‘앞장’
  • 전기룡 기자
  • 승인 2020.03.16 16: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경북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3개월간 50% 감면
특별재난지역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수료 40% 할인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국토교통부가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방역 현황을 점검했다.

국토부는 16일 세종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SR 등 6개 산하 공공기관장과 ‘코로나19 대응 공공기관장 영상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국토부 및 산하 공공기관은 각자의 특색을 살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전국 LH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13만3000만가구에 대해 임대료를 6개월간(대구·경북 3~8월, 전국 4~9월) 납부 유예하고, 1년간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오는 27일부터 인터넷·모바일 등 비대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에 대한 보증료율 할인폭을 3%에서 5%대로 확대하고 SRT 운임 할인도 최대 6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을 위해서는 LH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영구·국민·행복·매입임대 8.5만가구)의 임대료를 3개월간(4~6월) 50% 감면하고, 금번 지정된 특별재난지역(대구·청도·경산·봉화)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발급건에 대해서는 오는 27일부터 보증 수수료를 40% 할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KTX 동대구역 승하차 고객대상 만원 특가상품, SRT 동대구·김천구미·신경주역 승하차 고객의 운임 10% 할인 등을 통해 대구·경북지역의 활력 회복 역시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코로나19의 확산 추이 및 업계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정부가 발표한 ‘항공업계 긴급 지원방안’, ‘민생·경제 종합대책’ 등 다각적인 국토교통 업계 지원방안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국민들의 협조와 의료인들의 헌신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며 “출퇴근 교통·주거 등 국민들의 일상 생활에서부터 철도·공항 등 인프라와 지역경제 활력까지 국토교통 공공기관이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담당업무 : 건설 및 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노력의 왕이 되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