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지정에 이어 '특별재난지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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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지정에 이어 '특별재난지역' 확정
  • 김찬규 기자
  • 승인 2020.03.1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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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찬규 기자] 연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경산시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지정에 이어 15일 대구, 경북 청도․봉화와 함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따른 것으로 지자체가 행정․재정 능력으로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대상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피해현황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을 통해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특별지원혜택이 주어지며, 주민 생계 안정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지원 등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융자,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통신요금 또는 전기요금 등도 경감 또는 납부 유예된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의 지정으로 특별방역조치와 방역물품 공급 등의 지원이 이루어진데 이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불안감이 극에 달해 있는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코로나 19 사태의 조기종식은 물론 시민생활 안정과 복구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담당업무 : 경북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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