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경기대응 하자니 국가채무 급증...국회 입법조사처 "재정준칙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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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경기대응 하자니 국가채무 급증...국회 입법조사처 "재정준칙 도입해야"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0.03.1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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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추경 17일 본회의서 처리 예정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올해 경기부양을 위해 513조원이 넘는 초슈퍼 예산이 편성된 데 이어 돌발적인 코로나19 사태로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되면서 국가채무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이에 국회 입법조사처는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며 재정준칙 도입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16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국고채 발행액 증가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서 의결된 올해 국고채 발행 한도액은 130조2000억원 규모로, 이 중 적자국채 발행량은 60조2000억원이다. 이는 전년 34조3000억원 보다 25조900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고채 발행계획 및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국고채 발행잔액 증가율이 10%를 넘을 전망이다. 또한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심화로 인한 경기대응을 위해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면서 최소 10조3000억원 규모의 적자국채가 추가 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준헌 입법조사관은 "국고채 발행잔액이 올해 전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해 2023년에는 933조8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라며 "적극적 재정정책을 위한 재원의 대부분을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함에 따라 국가채무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적자국채 증가는 미래세대에 부담이 되고, 재정정책 효율성을 저하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했다.

김 조사관은 또 "우리 경제는 대외의존도가 높아 민감성과 취약성을 일정 부분 지녔다"며 "이런 특성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의무지출의 증가, 경제성장률 둔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재정준칙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재정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목적으로 송영길, 추경호, 송언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상임위에 계류돼있다"며 "재정준칙 도입 논의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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