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신용카드 정보공개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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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신용카드 정보공개 괜찮나
  • 전유정 기자
  • 승인 2020.03.1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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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동선에 사생활 침해 우려
질본 "접촉자 조기 발견 위해 일부 공개는 불가피"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가운데, 확진자의 카드결제 정보로 확진자 동선이 실시간으로 확인돼 개인정보침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자의 카드결제 정보로 확진자 동선이 실시간으로 확인돼 개인정보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방역을 실시중인 서울시내 지하철 역사.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전유정 기자] 신용카드 사용정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에 일조하고 있지만, 확진자의 이동경로가 공개돼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6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들은 질병관리본부와 ‘핫라인’을 통한 24시간 비상연락망 체제를 운용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지난달 31일부터 신종 코로나 확진자의 카드결제 정보를 질병관리본부에 전달하고 있다. 또한 이날부터 ‘스마트시티 기술’을 활용해 코로나19 확진자의 신용카드 사용기록과 이동통신 정보 등을 통해 이동경로를 자동 추출해 역학조사를 지원하는 시스템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질병관리본부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의 휴대전화 위치 정보 추적과 교통·신용카드 사용내역, CCTV 확인 등을 토대로 데이터를 확보한다. 통신업계에서 확진자의 위치 정보를, 카드사에선 카드 사용 내역 등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통계정보를 바탕으로 확진자의 이동 경로, 이동 수단, 진료 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을 공개한다. 그간 질본에서 이뤄지는 코로나 19 확진자의 이동경로 파악은 여러 기관을 거쳐야 하는 탓에 수일이 소요됐기 때문에 해당 시스템으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더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이전에는 질병관리본부가 협회에 공문을 보내면 협회에서 각 카드사에 직접 요청해 결제 정보를 제공해 시간이 길게 소요됐다”면서 “이제 스마트시티 기술 구축을 통해 더 빠른 정보 전달로 감염자 확산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각엔 온도 차가 발생하고 있다. 확진자를 신속하게 확인해 추가 감염을 막아야 한다는 공익적 목적과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권 보호 측면이 충돌하기 때문이다. 

특히 온라인상에서는 확진자의 이동경로를 공유하며 확진 환자들의 이동 행위 자체를 비난하고, 희화하는 사례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이동경로가 공개된 기사 댓글에는 “증상 나타났는데도 돌아다닌 무개념”, “이 시국에 돌아다니는 이기적인 인간” 등 확진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댓글이 대다수다.

이에 당국은 최근 확진자 이동경로 공개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환자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거주지의 세부 주소나 직장명 등은 공개하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했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주소와 직장이름도 공개할 수 있다.

또 확진자가 방문한 건물에 대해서는 해당 층이나 호실을 공개하고 다중이용시설은 매장명과 시간대, 대중교통은 노선번호와 호선·호차 번호, 탑승 및 하차 장소와 시간이 알려진다. 이에 일각에선 사생활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큰 의미가 없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확진자를 면담하고 휴대폰 GPS 경로 등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감염경로를 파악해도 확진자가 대답하는 공간정보는  제각각이어서 이를 확인하고 통계를 내는 것만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공익의 목적으로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감염 양상이 확인될 경우에는 공간적, 시간적 정보를 특정해서 공개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카드사와 질병관리본부 간 협조 체제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의 후속 대책으로 마련됐다. 2016년 1월 ‘감염병 예방·관리법’이 개정·시행된 덕분이다. 개정법은 질병관리본부가 확진자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정보로는 신용·직불·선불카드 등의 사용 명세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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