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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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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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3.1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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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제경찰서 차장근
부산연제경찰서 차장근

[매일일보] 코로나 19로 인해 감염자 및 사상자가 나날이 증가해 대국민 혼란 및 두려움에 떨고 있는 시민들의 심리가 만연한 가운데, 정부에서는 마스크 5부제를 시행하여 주 1회 2장을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각 정부 부처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품귀현상이 있는 마스크 및 기타 위생용품에 대해서 매점매석과 사재기가 발생하고 있어 경찰은 유관부서와 합동으로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행위 단속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6일부터 열흘 남짓한 기간 동안 사재기 등으로 유통질서를 교란한 마스크 50만 장을 적발, 이 가운데 28만 장을 정상 유통하고 22만 장은 압수했다.

마스크 및 손소독제 등의 물품을 매점매석 했다가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또한 누구든지 매점매석 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각 시·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마스크는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린 물품이다.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마스크 매점매석 범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부산연제경찰서 차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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