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항측 ‘위법건축물’ 현장 조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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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항측 ‘위법건축물’ 현장 조사 나선다
  • 서형선 기자
  • 승인 2020.03.1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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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월까지… 서울시 항공사진 판독 결과, 3426건 현장 조사
구조∙면적∙무단 용도 변경 등 철거 미 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양천구가 다음달부터 7월까지 위법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및 행정조치 강화에 나선다. 양천구 항공 사진 모습. 양천구 제공
양천구가 다음달부터 7월까지 위법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및 행정조치 강화에 나선다. 양천구 항공 사진 모습. 양천구 제공

[매일일보 서형선 기자] 양천구(구청장 김수영)가 다음달부터 7월까지 위법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및 행정조치 강화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이 기간 동안 서울시에서 촬영한 항공사진 판독 결과를 토대로 현장 조사에 나선 뒤 위법 건축물임이 확인되면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조사대상은 2019년 서울시 항공촬영 사진 판독 결과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신축∙증축∙개축하는 등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3,426건의 건축물이다.

 담당 공무원이 건축물의 소유자∙구조∙면적∙용도 등에 대해 상세히 조사해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이 확인되면 자진철거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미 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특히 2019년 4월 23일 공포∙시행된 개정 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감경 대상 건축물 면적 기준 축소, 부과 횟수 5회 제한 조항의 폐지 등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규정이 대폭 강화돼 보다 강력한 행정조치가 가능해졌다.

 양천구 관계자는 “위법건축물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신속한 후속 조치로 건전한 건축문화를 일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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