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국본 4억 보이스피싱 비공개 논란에 김남국 "형법상 업무상 비밀유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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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국본 4억 보이스피싱 비공개 논란에 김남국 "형법상 업무상 비밀유지 의무"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0.03.1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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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서는 "(영수증을 못 찾은 금액) 6580원뿐" 발언
김남국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김남국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산 단원을 후보 김남국 변호사가 지난해 조국수호 집회를 주최한 '개싸움국민운동본부(이하 개국본)'의 후원금 4억원이 보이스피싱 당한 사실을 비공개한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공개할 의무가 없었으며 책임질 일도 없다는 입장이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16일 개국본의 대표인 이종원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시사타파TV'에 출연해 개국본의 계좌 지출 내용을 공개하며 "회비를 집회에 투명하게 썼다"고 주장했다. 그는 방송에서 "(영수증을 못 찾은 금액이) 6580원뿐"이라며 "동창회, 학회, 사단법인도 들여다보면 장을 보거나 하는 경우도 많은데 개국본은 그런 부분이 없다"고 했다. 개국본이 후원금의 회계처리를 말끔히 했다고 방송에서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유튜브 방송에 앞서 개국본 측이 지난해 10월 9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4억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신고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김 변호사가 신고 일주일 뒤 라이브 방송에서 이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채 지출 내역만을 언급한 것이다.

이에 보이스피싱 당한 사실 자체에 대한 의혹이 일자 김 변호사는 14일 페이스북에 '사실 관계를 바로 잡습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우선 자신이 개국본의 회계책임자가 아니라고 했다. 그는 또 "해당 피해사실의 공개 주체가 아니며 변호사로서 관련 법규를 준수한 것"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의 주장에 따르면 형법 제 317조에 따라 업무상 취득한 타인의 비밀에 대하여 일체 공개할 수 없기에 이같은 보이스피싱 사실을 방송에 나와 알리지 않았다는 것.

김 변호사는 또 "방송에서 확인한 것은 '지출내역과 증빙서류' 뿐이기 때문에 투명한 회계를 확인하기가 어려웠다"며 "이후 회계법인의 검토를 받고 난 이후의 보고서에는 보이스피싱 4억원 금액이 '범죄피해 인출금'으로 명시가 되어 지난해 12월에 전부 공개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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