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원'은 못 드는 교권침해보험
상태바
'기간제 교원'은 못 드는 교권침해보험
  • 전유정 기자
  • 승인 2020.03.15 10: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규직 교원에게만 가입 문 열린 교권침해 피해 특약
시민단체 "고용 불안정 이유로 보험 가입제한은 차별"
기간제 교사는 교권침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도 특약 가입에 제한돼 보험대상자의 실효성이 고려되지 않은 상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간제 교사는 교권침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도 특약 가입에 제한돼 보험약관을 개선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전유정 기자] 일선 교육현장 속 기간제 교사가 교권 침해 급증에도 교권침해 피해 특약 가입이 제한되고 있어 차별 논란이 있다.

16일 교육 시민단체인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에 따르면 전남 소재 한 중등학교에 재직 중인 기간제 교원이 민간보험사가 판매하는 교직원 안심보장 상품 및 교권침해 피해 특약에 가입을 신청했다. 그러나 교침해 피해 특약에 기간제 교원이 가입할 수 없도록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어 해당 보험 가입을 포기해야만 했다.

기간제 교사는 정교사가 휴직·질병·파견·퇴직·연수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 해당 업무를 대체하는 비정규직 교사다. 한 학교에서 최장 4년까지 근무할 수 있지만, 실제 계약기간은 대부분 1년 미만이다. 그렇다 보니 학교 현장에서 정규 교사와 아무런 차이가 없는 교육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고용이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보험 특약 가입에 거부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민모임은 교사들의 교권 침해 사례가 여전한 가운데, 학교 현장에서 정규 교원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교육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교사를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건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케이손해보험에 따르면 이 회사가 판매하는 교권 침해 보상 보험에 가입한 교원이 최근 3년 새 9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권침해 피해 특약 가입건수는 2018년 1534건에서 지난해 3048건으로 증가했고, 교권침해 피해로 보험금 지급 건수는 2018년 8건에서 지난해 11월까지 77건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교직원 안심보장은 국·공·사립을 포함해 모든 초·중·고 교장과 교감, (수석) 교사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교권 침해 피해는 물론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 배상 책임, 민사·행정 소송비용과 교원소청 변호사 비용, 휴직·퇴직으로 인한 소득상실까지 등 교직원들의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고 있는 상품이다.

박고형준 학벌 없는 사회 활동가는 “해당 보험은 교직원들이 교권침해를 받는 상황이 늘어나는 가운데, 기간제 교사뿐 아니라 모든 교직원에게 교권침해 예방 또는 사후 조치를 지원하겠다고 출시된 상품이 아닌가"라며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권침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이들을 배제시키는 건 보험대상자의 실효성 보다 상품 판매로 이득만 취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더케이손해보험 관계자는 "특히 기간제 교사의 근무기간은 학교 측과 계약에 따라 3~6개월 후 계약 해지되거나, 재계약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라며 “그런데 자사가 판매하는 상품은 3‧5‧10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는 장기보험이어서 정규직 교원과 차이는 불가피하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