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비상] 프랑스 등 유럽 5개국 특별입국절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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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비상] 프랑스 등 유럽 5개국 특별입국절차 적용
  • 한종훈 기자
  • 승인 2020.03.1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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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스페인·영국·네덜란드 포함… 유럽발 내·외국인 검역 강화
두바이 등 경유 해도 적용… 특별입국절차 11개국으로 늘어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일본발 여객기를 타고 도착한 승객들이 검역과 연락처 확인 등의 특별입국절차를 거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일본발 여객기를 타고 도착한 승객들이 검역과 연락처 확인 등의 특별입국절차를 거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매일일보 한종훈 기자] 이달 15일부터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 5개국을 방문한 국내·외 입국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가 적용된다. 최근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 등에서 확진자 수가 5~10배 급증하자 코로나19가 재유입되는 사례가 나올 것을 우려,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2일 “유럽 전역에서 코로나19가 지역사회 전파 형태로 확산함에 따라, 유럽 내 주요 국가 방문·체류 입국자에 대해서도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특별입국절차가 새로 적용되는 나라는 프랑스·독일·스페인·영국·네덜란드 5개국이다. 이들 5개국을 출발해 한국으로 들어오는 여행자는 내국인, 외국인 구별 없이 1대1로 발열 검사를 받고 건강상태질문서를 내야 한다.

또 국내 체류지 주소와 수신 가능한 전화번호를 보고하고, 본인의 건강 상태를 모바일로 보고하는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한다. 2일 이상 증상이 있다는 보고를 하면 보건소가 의심환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검사를 안내한다.

특별입국절차는 오는 15일 0시부터 적용되며, 유럽 출발 후 최근 14일 내 두바이, 모스크바 등을 경유해 입국한 경우에도 직항 입국자와 구분 후 특별입국절차를 진행한다. 유럽 항공사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나 러시아 모스크바 등을 경유지로 많이 이용한다.

단, 체코나 핀란드 등에서 출발하는 여행자는 특별입국절차의 대상이 아니어서 해외 유입 방어에 한계는 있는 상황이다.

고득영 중앙사고수습본부 모니터링지원반장은 “이탈리아를 제외하고 유럽에서 코로나19 유행이 빠르게 진행되는 곳은 프랑스, 독일, 스페인인데, 이들 3국에 대해서만 적용하면 주요 공항이 있는 영국이나 네덜란드를 통해 입국이 증가하는 현상이 있을 수 있어 우선 5개국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 반장은 “영국과 네덜란드도 그 속도를 감안할 때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는 점에서 포함됐다”면서 “유럽은 국경 통제가 사실상 없어 국내로 유입 가능한 공항에 대해서 그물을 넓게 치겠다는 방침이 고려된 조치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우리 정부가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는 나라는 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이탈리아, 이란 등을 포함해 11개국으로 늘었다. 중국은 2월 4일부터, 홍콩·마카오는 2월 12일부터, 일본은 3월 9일부터, 이탈리아·이란은 3월 12일부터 적용됐다.

입국 제한은 지난달 4일부터 후베이성 여권 소지자와 지난 14일간 후베이성에서 체류한 바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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