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21일부터 낚싯배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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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21일부터 낚싯배 불법행위 특별단속
  • 김천규 기자
  • 승인 2020.03.1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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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조성철)는 바다 안전을 위협하는 낚싯배의 위법 행위를 뿌리 뽑고자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낚싯배 출어를 앞두고 10일간의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21일부터 10일간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사항은 △영업구역 변경 위반 △구명조끼 미착용 △음주 및 정원 초과 운항 △승선원 허위 신고 △안내방송 의무화 이행 여부 등으로, 특히 지난 해 7월 낚시관리 및 육성법 개정사항 이행 여부를 집중 확인할 예정이다.

최근 3년간 낚싯배 안전 저해행위 위반으로 단속된 건수는 총 60건으로 2017년 8건에서 2018년 13건, 지난해는 39건을 나타내는 등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왔다. 이 중 지난해에는 영업구역 위반과 신고확인증 미 게시로 적발된 건수가 40%에 달한다.

조성철 군산해경서장은 “바다낚시 열풍에 따라 낚싯배 이용객 또한 매년 늘고 있어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해상에서 기초 안전질서를 위협하는 낚싯배에 대해 엄격하게 단속해 불법을 근절하고, 안전한 바다낚시를 즐길 수 있도록 예방활동을 펼쳐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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