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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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강력 단속
  • 서형선 기자
  • 승인 2020.03.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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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기 맞아 통학로 불법현수막, 벽보 등 적발 즉시 제거
음란, 퇴폐 유해광고물 민생사법경찰단에 법적 조치 의뢰
강서구가 개학기를 맞아 이달 27일까지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에 나선다. 사진=강서구 제공
강서구가 개학기를 맞아 이달 27일까지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에 나선다. 사진=강서구 제공

[매일일보 서형선 기자]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개학기를 맞아 쾌적하고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달 27일까지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유치원과 초, 중, 고등학교 주변 통학로에 설치된 불법현수막을 비롯해 입간판 및 유해광고물 등 학생들의 통학 환경에 유해한 모든 불법광고물을 대상으로 정비활동을 펼친다.

우선 올해 1월 선발한 주민감시단과 20개동 관리 인력 포함 총 55명의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정비활동을 펼친다.

중점 정비지역은 학생들의 통행이 많은 통학로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주출입문 300m이내)과 교육환경보호구역(경계선 200m이내)이다.

통학로 주변 노후, 불량 고정광고물은 업주의 자진 보수와 철거를 유도하고 불법 유동광고물은 적발 즉시 정비한다.

특히 음란, 퇴폐, 선정적인 유해광고물은 즉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법적 조치를 의뢰할 계획이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학교 주변의 실질적 위험요소 정비에 집중하고 집단적인 홍보나 캠페인 등은 진행하지 않는다.

구 관계자는 “개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에 각종 유해광고물을 신속히 정비해 나가겠다.”며 “학생들이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학교 주변 불법 고정광고물 11건과 유동광고물 2,381건을 정비하고 과태료 1억3천28만4천원을 부과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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