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대, 전 이사장에 매달 500만원씩 3억6000만원 부당지급
상태바
한성대, 전 이사장에 매달 500만원씩 3억6000만원 부당지급
  • 이재빈 기자
  • 승인 2020.03.11 18: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부 감사에 덜미 잡혀
한성대 “공식 입장 아직 없다”
한성대 전경. 사진=한성대
한성대 전경. 사진=한성대

[매일일보 이재빈 기자]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사립대 한성대학교를 소유한 한성학원이 학교법인 설립자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총 3억6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11일 교육부는 학교법인 한성학원 및 한성대를 지난해 9월 회계부분감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한성학원은 설립자인 이희순 전 이사장에게 2012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6년 동안 '생계비' 명목으로 월 500만원씩 총 3억6천만원을 지급했다.

'생계비'는 매달 25일쯤 이 전 이사장 계좌에 입금됐다. 그는 2018년 2월 20일 숨졌는데 같은 달 23일에도 입금이 이뤄졌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사학 법인 설립 당시 법인 재산의 3분의 1 이상을 출연하거나 기증한 자의 생계가 곤란할 경우 법인이 생계비·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생계비 지원은 '최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자' 등에 한정된다. 서초구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이 전 이사장은 이에 해당하지 않았다.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가 한성학원을 회계부분감사했을 때도 매달 500만원씩 인건비성 업무추진비를 챙겨온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이번 감사에서 한성학원은 2012년 2월 이사회를 열어 '이 전 이사장에게 지급하던 업무추진비를 생계비로 바꿔서 계속 지급하자'고 심의·의결한 사실도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 전 이사장에게 지급한 총 3억6000만원을 보전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한성학원에 통보했다. 또 관계자 11명에 대한 경고·문책을 주문했다.

또한 한성학원은 수익용 기본재산인 서울 동대문구의 지상 13층짜리 빌딩을 이용해 임대사업을 하면서 이를 학교 정관에 기재하지 않고 수익사업 신문 공고도 내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사립학교법과 시행령을 위반한 행위다.

이외에도 산학협력단 운영비·업무추진비 등 3200여만원과 교직원 상조회 활동 비용 3000만원을 교비회계에서 빼다가 쓰는 등 회계 처리를 방만하게 한 사실도 드러났다.

교육부는 관련 업무를 담당한 책임자들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법인과 학교에 요구했다.

한성대 관계자는 “아직 학교 차원의 공식적인 입장 정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