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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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강화
  • 전승완 기자
  • 승인 2020.03.1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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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불법 수입 목재제품 유통·반입 원천 차단 기대
불량, 불법 수입 목재제품 품질단속 모습 (사진제공=정읍국유림관리소)
불량, 불법 수입 목재제품 품질단속 모습 (사진제공=정읍국유림관리소)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지난 1월부터 군산세관과 함께 불법·불량 목재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합동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단속대상 제품은 일상생활에서 건축자재나 연료 등으로 주로 사용되는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목재펠릿, 성형목탄 등 총 15개 품목으로서, 정읍국유림관리소는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불량·불법 목재제품 품질단속반을 별도로 편성해 수입 목재제품 단속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단속방법은 단속반이 업체를 무작위로 선정해 목재 수입유통업 등록여부, 사전규격·품질검사 적합성, 품질표시 내용 적합성, 목재제품 품질기준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한다.

점검결과 서류작성 미비 등 경미한 사항은 시정 조치 후 국내 판매와 유통이 가능하지만, 시료채취 후 시험검사 결과에 따라 목재제품 품질기준에 미달된 제품들은 수입 신고한 물량 전체를 통관 시키지 않고 국내판매와 유통을 제한한다.

김영범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해 앞장설 것이며, 소비자가 안전한 목재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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