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입국제한국과 ‘기업인 예외 허용’ 협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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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입국제한국과 ‘기업인 예외 허용’ 협의하라”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0.03.1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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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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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 입국제한 조치를 취하는 나라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음성판정 확인서를 받은 기업인은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을 협의해보라고 지시했다. 국내 기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생산 사업에 차질을 빚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를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정부와 문 대통령은 "해당 국가의 감염차단조치를 존중한다"면서도 "한국의 방역 역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외신 보도가 많고 신규 확진자 숫자도 감소세에 들어온 것 등을 설명하면 긴급출장이 불가피한 기업인의 경우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건강상태확인서는 코로나19 검진 결과, 음성으로 확인된 문서라고 강 대변인은 덧붙였다.

앞서 삼성전자는 베트남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우려를 이유로 한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중단하는 바람에 지난달 29일로 예정됐던 베트남 하노이 연구개발센터 기공식을 공식 취소한 바 있다. 1억6000만 달러(약 2000억 원)를 들여 모바일 R&D센터를 짓는 사업이었으나 주요 경영진이 베트남 입국이 금지되면서 사업에 차질이 빚어진 것이다.

베트남 뿐 아니라 싱가포르, 일본 등 17개국이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실시해 산업계 필수인력들이 해외로 출국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재계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의 지시는 이 같은 상황을 인식한 조치로 보인다.

강 대변인은 다만 '협의대상 국가에 일본도 포함되느냐'는 물음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국가와 협의를 진행할지는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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