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이만희 지시로 한나라당 입당" MBC 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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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이만희 지시로 한나라당 입당" MBC 등 고발
  • 김정인 기자
  • 승인 2020.03.1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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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미래통합당 황교안 후보 선거사무실 앞에서 서울진보연대 한경준 회원과 권순규 회원이 각각 박근혜 옥중서신과 신천지 의혹 규명을 요구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미래통합당 황교안 후보 선거사무실 앞에서 서울진보연대 한경준 회원과 권순규 회원이 각각 박근혜 옥중서신과 신천지 의혹 규명을 요구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미래통합당은 "이만희 지시로 한나라당에 대거 입당했다"는 등의 발언을 한 신현욱 목사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에훼손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또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MBC 등을 공직선거법상 방송과 신문 등 부정이용죄, 선거운동기간 위반죄 등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통합당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지시로 과거 한나라당(미래통합당의 전신)에 신천지 교인들이 대거 입당했다고 주장한 신 목사에 대해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미래통합당(한나라당)과 신천지를 연결하는 내용의 발언 및 기사는 명백히 미래통합당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시도이며 이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했다.

통합당은 또 "방송법 및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및 제20조(명예훼손 금지)는 방송사에 방송내용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세에서 보도해야 하고,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방송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MBC는 선거법과 더불어 방송법 및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중대한 선거법 위반 행위"라며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는 7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천지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미래통합당과 300만 당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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