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회 :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및 포상금 지급 >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 Q1.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중점 단속대상 선거범죄는 무엇이 있나요?
A1. 5대 중대 선거범죄에는 매수·기부행위,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행위, 비방·허위사실 공표행위, 공무원 등 선거관여행위, 불법선거여론조사가 있습니다.
Q2.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전국 어디서나 선거관리위원회 대표번호인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Q3. 자수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3. 금품을 전달한 사람이 자수한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으며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Q4.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4. 금품 제공 등 은밀한 선거범죄에 대한 내부 신고 유도 등 신고 활성화 및 선거범죄 방지 효과 제고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액은 사안의 중대성, 위법행위 정도, 파급효과,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 최고 5억 원이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포상금을 목적으로 담합 등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검찰이 해당 사건을 ‘혐의 없음’이나 ‘죄가 안 됨’ 등으로 불기소 처분한 경우,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포상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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