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말까지 연장
상태바
군산시,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말까지 연장
  • 김천규 기자
  • 승인 2020.03.10 13: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군산시의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이 올 연말까지 연장된다.

군산시가 고용노동부의 고용정책심의회 심의·의결에 따라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이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돼 고용안정대책 등을 지속 추진하게 됐다고 10일 이같이 밝혔다.

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2017년 7월)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2018년 5월)로 2018년 4월 5일 고용위기지역으로 1년간 지정됐으나 지난해 1년이 추가 연장돼 오는 4월 4일 지정기간 만료를 앞둔 상태였다.

군산시는 고용위기지역 지정 이후 지난 2년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했으나 고용 및 골목상권 등 전반적인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자 정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꾸준히 건의해 왔다.

특히 최근 들어 일부 기업의 생산물량 감소에 따른 고용불안과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이 경기 회복에 큰 장애가 된다고 판단한 시는 연초부터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정기간 연장을 추진했다.

시는 군산고용노동지청 협의와 전라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심의를 거쳐 지난 달 19일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후 연장 결정을 통보받았다.

이번 연장으로 군산시는 정부 지원이 지속 가능하게 돼 그간 시에서 추진해 온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사업이 한층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번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연장을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도약의 기회로 삼아 고용안정과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할 것”이라며, “군산 경제가 조기에 회복될 수 있도록 시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구직급여 지급 완료 후 직업훈련 기간 동안 구직급여 지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요건 및 한도 확대 △재취업 및 직업훈련 참가지원 확대 △사업주 지원을 위한 고용유지 조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등이 지원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