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서 3억 이상 주택구입시 자금 출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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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서 3억 이상 주택구입시 자금 출처 확인
  • 황병준 기자
  • 승인 2020.03.10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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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불법행위 집중 단속

[매일일보 황병준 기자] 오는 13일부터 수원과 의왕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계약을 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고,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계약을 맺으면 ‘계획서 증빙서류’도 내야한다.

10일 국토부에 따르면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규제를 강화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주택 취득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대상지역 확대하면서 증빙자료 제출, 신고 항목 구체화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3억원 이상, 비(非)규제지역에선 6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를 신고할 때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이는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매매할 자금조달계획서를 내도록 했으나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그동안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투기과열 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시로 제한되어 과열 우려가 있는 조정대상지역과 비규제지역의 투기적 수요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자금조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통해 이상 거래와 불법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와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대구 수성, 세종 등 31곳이며, 조정대상지역은 투기과열지구(대구 수성 제외)를 포함해 성남, 동탄2, 용인 수지·기흥 등과 최근 편입된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 등 총 45곳이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하면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 항목별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중심으로 실거래 조사와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강도 높게 전개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고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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