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 기름 유출하고 도주한 외국 화물선, 15시간 추적끝에 해경에 붙잡혀
상태바
바다에 기름 유출하고 도주한 외국 화물선, 15시간 추적끝에 해경에 붙잡혀
  • 김천규 기자
  • 승인 2020.03.09 11: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산해경 P-132정이 8일 오후 5시경 전북 군산시 옥도면 직도 서쪽 31.5㎞ 해상에서기름을 유출하고 도주한 4만5398톤급 마샬제도 선적 화물선 A호를 15시간 추격끝에 붙잡아 검문검색을 위해 접근 중에 있다. 사진=군산해경
군산해경 소속 P-132정이 8일 오후 5시경 전북 군산시 옥도면 직도 서쪽 31.5㎞ 해상에서기름을 유출하고 도주한 4만5398톤급 마샬제도 선적 화물선 A호를 15시간 추적끝에 붙잡아 검문검색을 위해 접근하고 있다. 사진=군산해경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연료탱크 균열로 바다에 기름을 유출하고 도주한 외국 화물선이 15시간만에 해경에 검거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8일 오후 5시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직도 서쪽 31.5㎞ 해상에서 4만5398톤급 마샬제도 선적 화물선 A호(곡물운반, 선장 필리핀국적 54살 R씨)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협의로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7일 해경에 해양오염 신고가 접수되면서 조사가 시작됐다. 군산항 6~7부두 사이에 폭 30㎝ 길이 200m의 기름(LSFO B-C)띠가 부두 안벽을 타고 길게 분포돼 있다는 신고를 받은 군산해경은 경비정 4척을 현장에 투입, 밤늦은 시간까지 긴급 방제작업에 나섰다.

한편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던 군산해경은 오일 분석 결과 A호를 용의선박으로 특정했으나 A호는 8일 새벽 호주를 향해 출항한 뒤였다.

해경은 형사기동정을 급파해 사고발생 15시간만인 오후 5시 군산항으로부터 약 54㎞ 떨어진 직도 인근 해상에서 A호를 붙잡았고, 선장은 관련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성철 군산해경서장은 ″우리 바다환경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해양오염사고가 접수되면 반드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강력한 감시활동을 벌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바다에 기름을 유출한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