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시동 꺼진 ‘타다’… 혁신도 멈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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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시동 꺼진 ‘타다’… 혁신도 멈췄다
  • 성희헌 기자
  • 승인 2020.03.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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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성희헌 기자] 타다가 멈춘다. 지난 6일 이른바 ‘타다금지법’으로 불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법은 11∼15인승 차량을 빌릴 때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타다는 관광 목적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단시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이 조항 적용 시 사실상 타다 서비스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실제로 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이뤄졌던 ‘타다 어시스트’는 7일까지만 운영하고 바로 중단됐다. 타다 금지법 의결 후 투자 유치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타다 베이직’도 1개월 내 잠정 중단한다. 타다 베이직은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하는 브랜드의 핵심 서비스다.

타다의 모회사 쏘카 이재웅 대표는 타다 금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후배들과 다음 세대에 면목이 없다”는 심정을 밝혔다. 이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타다 금지법) 거부권 행사를 고민해주면 고맙지만, 아니라면 빨리 공포를 해줬으면 좋겠다. 더 이상의 희망 고문은 못 견디겠다”는 말도 남겼다.

앞서 박재욱 타다 대표는 대통령에게 개정법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박 대표는 “드라이버와 동료들에게 일자리를 지키고 혁신의 미래를 보여주겠다는 나의 약속은 거짓말이 되고 말았다”며 “미래를 꿈꾸지 않는 사회를 거부해 주길 바란다. 젊은이들에게 창업을 권할 수 없는 사회를 막아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법원의 ‘타다 무죄’ 2주 만에 타다는 절벽을 마주했다. 타다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대한민국 ‘혁신’의 시동이 꺼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정부 규제에 신산업이 멈춰서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2013년 한국에 진출한 우버는 2년 만에 서비스를 중단했다. 한국판 우버를 꿈꾸며 사업에 뛰어든 스타트업 기업도 줄줄이 퇴장했다. 공유버스 서비스 콜버스, 카카오 카풀도 같은 이유로 실패했다. 현재 우버는 이용자만 매달 1억명에 달한다. 혁신 성장을 막는 잔혹사가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타다 이용자는 172만명, 드라이버만 1만2000명에 육박한다. 이는 2018년 출범 후 1년 5개월 만에 이뤄낸 성과다. 타다가 공유경제로 나아가는 신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이었다. 타다금지법이 통과하자 국내 스타트업의 성장도 불투명해졌다. 특히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가 1조원 이상인 스타트업)’이 탄생할 가능성도 사라졌다. 타다의 선례가 만들어진 데다 정부의 규제 속에서는 성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미국·중국 등 각 나라에서는 ‘우버’, ‘디디추싱’, ‘그랩’과 같은 차량 공유 플랫폼이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각종 규제와 반발로 첫발도 제대로 떼지 못하고 있다. 혁신 서비스는 기존 법률과 충돌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규제를 앞세운다. 국가별 기업 규제 완화 순위에서 한국은 꼴찌 수준이다. 각 산업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규제를 걷어내지 않고서 혁신 성장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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