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코로나19 피해 中企‧소상공인에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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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코로나19 피해 中企‧소상공인에 융자지원
  • 오지영 기자
  • 승인 2020.03.0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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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최대 1억 5천만원…연 1.5%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

[매일일보 오지영 기자]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영난, 자금부족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융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6일 구에 따르면 자체조성기금인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 업체당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경영자금을 융통해준다.. 융자는 연이율 1.5% 고정금리에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 조건이다.

 신청 대상은 강북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로, 업종별 연 평균 매출액 400~1,5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이거나 상시근로자 수 5~10명 미만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규모가 큰 광업과 제조·건설·운수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이면 신청 가능하다.

 다만 건축면적 330㎡ 초과 식당업, 주점업, 유흥업종, 무점포 소매업, 부동산·금융·보험 관련업 및 그 밖에 기금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업종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자는 23일부터 4월 9일까지 강북구청 일자리경제과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신청에 앞서 신한은행 강북구청지점을 통해 담보평가액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출 서류는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와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등이다. 융자신청서는 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지원 여부는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지원 금액은 담보평가 한도 내에서 산정된다. 지원금은 기업의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등으로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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